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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앞차와 '쿵' 보험처리는?


입력 2015.01.20 12:47 수정 2015.01.20 12:54        윤정선 기자

대인 200→300만원, 대물 50→100만원…자기부담금 최대 1.6배 늘어

오는 4월9일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2016년 4월9일 모든 운전자 적용

무면허·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보험금 누수 막기 위한 것"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9일부터 무면허·음주 사고로 발생하는 보험금 자기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데일리안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대 4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보다 1.6배 늘어난 금액이다.

20일 보험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사망이나 부상과 같은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물린다. 일종의 페널티다. 기존 구상금액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다. 법 제정 10여년 만에 대인·대물 각각 1.5배, 2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4월 9일부터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6년 4월9일에는 자동차보험이 모두 갱신돼 모든 운전자가 이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참고) ⓒ데일리안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앞차와 충돌해 차량을 파손하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보험사에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이다. 다만 신체상해와 관련 없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 차량 수리와 치료에 쓰인 보험금이 자신이 부담한 금액보다 적으면 보험사는 차액을 돌려준다.

이같이 보험사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물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사 관계자는 "무면허·음주 사고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면서 "징벌적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있지만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시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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