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발의 법안에 가장 많이 동의한 의원은 누구?
통진당 해산 전까지 총 64건 발의…정진후 의원 21건으로 최다 공동발의자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공동발의자를 분석한 결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1건으로 최다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9대 국회 개원부터 통진당 해산까지(2012년 5월 30~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64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바른사회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진당 의원 5명은 소속 의원이 발의한 거의 모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그 외 최다 참여의원은 정진후 의원으로 21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 각각 15건,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건, 같은 당 소속 김광진·박주선 의원 12건, 유성엽 의원 11건, 최민희 의원 10건 등의 순으로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여러 번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시에는 10인 이상의 찬성, 즉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있어야 한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4건에 대해 여야 의원 73명은 총 301회에 걸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6명이 25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1명이 221회 △통진당 의원 6명(김선동 의원 포함)이 369회 △정의당 의원 6명(노회찬 의원 포함)이 55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김광진·김승남·강동원·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박민수·최규성·박수현·윤후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옛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과 인재근·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공무원의 정당 활동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정진후·노회찬·박원석·김제남 의원)만이 공동으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진당은 해산 전까지 총 108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안발의 64건·처리 5건(5건 모두 대안반영 폐기)·가결 0건으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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