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결제 가능
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Tmoney)를 이용해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결제방법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티머니 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터치하면 된다.
아울러 티머니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부 톨게이트는 징수원에게 통행권과 함께 카드나 휴대폰을 전달해 결제하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내년 상반기쯤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의 티머니 결제가 가능토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하이패스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겪게 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모든 형태의 교통 요금을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