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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3 20:35 수정 2014.12.23 20:39        스팟뉴스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땅콩 회항 관련 증거를 없애는데 관여하고 증거 인멸을 묵인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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