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원하는 언어로 상담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법무부 및 서울글로벌센터의 통·번역서비스와 연계해 22일부터 외국인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이 서비스는 외국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용 상담전화(043-880-5400)로 연락하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다문화가정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글로벌센터와 협력해 상담·피해구제 절차 안내, 어린이 안전, 전자상거래 등 리플릿 3종을 9개 외국어로 제작해 소비자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외국인 등 소비생활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