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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우투증권 노조, 합병승인 철회 요구 왜?


입력 2014.12.08 17:12 수정 2014.12.08 17:23        이미경 기자

노조측, 두번의 기관경고 받은 NH농협증권과 합병 불가 선언

50여명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가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안DB

"금융당국이 책임도 못질 잘못된 합병 승인으로 금융시장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책임을 물어 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을 승인한 지 두달여 만이다. 또한 목전에 둔 합병 주총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번 연속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묵과할 수 없다"며 "NH농협증권이 받은 기관 경고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은 합병이후 두발이 꽁꽁 묶인 형국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투증권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NH농협증권이 두차례에 걸쳐 기관경고를 받았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조건부 승인까지 허락하며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

앞서 지난 4일 NH농협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담보설정이 미비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950억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중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828억원의 규모의 ABCP 판매가 중단됐다.

또 이후에 NH농협증권 소속의 애널리스트가 상장사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해 총 8조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는 금융위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던 시점에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라며 "결국 금융위는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이후에 두 발이 꽁꽁 묶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합병을 승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합병증권사인 NH투자증권은 이번 기관경고 조치로 인해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거나,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관영업 사업 부분의 경우 수개월간 연기금 등의 기관으로부터 주문 수탁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투증권 노조측은 NH금융지주가 ABCP 기관경고 관련 징계를 받은 임원을 합병증권사 임원으로 선임하려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문 앞에는 50여명의 우투증권 노조원들이 모여 합병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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