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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담뱃세 인상 법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


입력 2014.11.26 16:25 수정 2014.11.26 23:15        김지영 기자

최형두 국회 대변인 "정부 세입예산안 담뱃세인상 통한 부가세 증가분 반영"

이석현 "지방세법은 부수법안 아냐. 의장 발표는 무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의화 국회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복지위원회의 5개 소위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3법을 비롯한 31개 법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정 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이들 중 중복 법률안을 제외한 자동부의 대상 법안은 모두 14개로,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여야가 지난 2012년 5월 신설한 국회법 제85조 3항,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다. 세입·세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

이날 이정된 예산부수법안은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가운데, 담뱃세 인상 근거를 담은 법률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이다.

특히 지방세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정 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장대섭 국회 의사국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세입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지방세법을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실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배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 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는 예산부수법안 31개에 중 이름이 중첩되는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수법안으로 단독 지정된 법안이나 대안이 도출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중복 법안 중 1건을 부수법안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석현 “지방세법 부수법안 지정은 당연히 무효”

한편, 정 의장의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이 최근 한 법무법인에 자문해 얻은 답변을 근거로 “그건 부수법안이 아니다”라며 “담뱃세 부분을 자동 부의한 의장의 발표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 부의장은 부가세 세입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노동법이 개정돼 근로자의 수나 임금이 변화할 때에도 소득세가 변화하니 노동법을 부수법안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미 지방세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걸로 2000년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 인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부의장은 국회법의 취지상 예산부수법안 조항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간접적 영향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조항인 국회법 85조 3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 의장의 결정을) 뒤엎을 방법은 없다. 당에서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발표 자체를 뒤엎는 게 아니라 원천무효화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건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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