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충청북도, '사망신고-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MOU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 등 제공
금융감독원이 21일 충청북도와 충북도민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내달 중 충북도내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그간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접수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었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에서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내년 중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거래 관련한 충북도민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금융 사랑방버스' 금융상담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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