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 1차 책임, 보험대리점 탓"
김은경 교수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시 판매자 책임"
남태민 본부장 "보험사, 손해배상액 공제하고 대리점에 신계약비 수수료 줘"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에 일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20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현재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관계에 있어 보험사가 소비자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앞으로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자서명이나 동영상, 녹취 등을 통해 상담의무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 △부당승환계약 방지방안(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방안(정세창 홍익대 교수)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김헌수 교수는 "보험업계 전반적인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제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승환은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내용을 변경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부당승환을 줄이기 위해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 시스템 구축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감독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 및 부당승환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을 꼽았다.
정세창 교수는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등록요건에 자본금과 매출액을 따져 GA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GA의 자본금 규모는 매출액 대비(SBC: Sales Based Capital) 1%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면허의 갱신과 보수교육을 연계하는 갱신제도 도입 등을 GA의 인적 전문성 강화 등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GA의 책임 강화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남태민 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설명의무를 포함해 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법적의무 모두 같은데 비전속대리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보험사가 GA에 매달 신계약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며 "이미 보험사가 대리점에 책임을 물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집인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GA가 결속력 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돼 소비자 권익 높아지도록 경쟁이 이뤄줘야 하는데 보험사와 판매채널 간 파이싸움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앞으로 비전속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만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판매채널 전반에 있어 판매자 책임 강화하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내년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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