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변액보험 수수료 짬짜미 진실게임, 결과는…


입력 2014.11.06 11:59 수정 2014.11.06 12:10        윤정선 기자

서울고등지방법원 "생보사 간 수수료 공동책정하기로 한 사실 없어"

공정위 "분명 부당한 공동행위 있었다"…상고 의사 밝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알리안츠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하며 생보사 손을 들어줬다.(자료사진) ⓒ공정위

변액보험 수수료 짬짜미(담합) 관련 생명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생보사는 공정위가 정당한 공동행위마저 부당하게 바라봤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반면 공정위는 일부 생보사 간 담합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상고 의사를 명확히 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알리안츠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와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 특별계정운용 수수료를 공동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뒤엎었다. 또 수수료율 상한은 금융감독원이 지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지난해 공정위가 생보사에 문제 삼은 것은 최저사망보증수수료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첫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생보사끼리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를 짬짜미했다며 생보사 9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저사망보증수수료는 운용실적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30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

문제는 생보사가 최저사망보증수수료를 0.1%로 똑같이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생보사와 공정위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한선을 0.1%로 정한 것은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라는 의미"라며 "생보사는 금감원 행정지도 이후 서로 짜고 이를 똑같이 상한선 0.1%로 맞춰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반면 생보사는 금감원에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상한선은 '최저선'이기 때문에 생보사 간 최저사망보증수수료가 0.1%로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수수료는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율이다. 최저연금보증수수료는 자산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변액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적립액을 보장하기 위한 수수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한,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는 '변액보험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등 모임을 열어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1% 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 투자에 제약을 뒀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로 1%를 초과해 상품인가 신청을 할 경우 금감원에 별도의 소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의 공동행위와 무관한 다른 보험사들의 수수료율도 1%를 초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지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생보사에 내린 제재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생보사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한 것은 짬짜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분명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조사 중인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담합 여부와 관련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자살보험금 담합 여부 조사에 있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