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바젤III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최종 기준서 발표
금융감독원, 바젤III 유동성 규제 시행 대비 및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달 31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승인을 거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 NSFR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적인 유동성비율 규제로서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하는 지표다. 은행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단기도매자금에 대한 의조도를 축소해 자금조달리스크를 경감하는 규제다.
최초 공개된 초안과 달라진 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6개월 미만 단기대출의 분모(RSF, Required Stable Funding) 가중치를 조정했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조달리스크를 반영키 위해 파생상품 부채의 일정비율과 증거금을 추가로 안정자금으로 보유토록 요구했다.
또한 감독당국 재랑으로 예외적인 중앙은행의 유동성 운영과 관련한 처분제한 자산에 낮은 RSF(분모) 가중치를 적용 가능케 했다.
금감원은 바젤III 유동성 규제의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차원에서 이행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