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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의원 43명에게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통보


입력 2014.10.31 17:24 수정 2014.10.31 17:29        조성완 기자

정 의장 "정치쇄신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자료 사진) ⓒ데일리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로 활동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의장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의장이 불가판정을 내린 겸직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이 일체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됐다.

정 의장은 다만 사직을 권고한 47건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경우라는 점과 이들의 갑작스런 사직이 겸직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해당의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의 입법취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의원들의 겸직가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에 관한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들의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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