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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보증 선 돈 받을수 있나" 질문에 기업은행장은…


입력 2014.10.27 17:56 수정 2014.10.27 18:00        윤정선 기자

<정무위>권선주 기업은행장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

기업은행 모뉴엘 대출 1508억원 중 1055억원 무보 담보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이 지난 21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한 대출과 관련 "무역보험공사와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말했다. 이는 모뉴엘 대출금액 중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행장은 "기업 대출은 일정요건이 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신용정보 조사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받는 것으로 모든 은행에서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사고 일어나면 무역보험공사와 책임소재는 어떻게 갈리느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 행장은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1055억원은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큰 불이익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변했다.

기업은행은 모뉴엘에 총 1508억원을 대출해줬다. 국내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중 담보는 1055억원, 신용 453억원이다.

권 행장은 신용대출과 관련 "모뉴엘이 기업은행과 거래한 지 7년 정도 됐다"면서 "처음부터 신용대출이 많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매출 늘었고 해외수출하면 대금입금이 지속적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공대출이었다면 해외에서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라며 "처음 빚을 잘 갚다가 막판에 몰아서 터뜨리고 도망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만 믿고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며 "모뉴엘은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해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서류가 위장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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