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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채권 대부업체 매각…서민 등진 캠코


입력 2014.10.22 16:44 수정 2014.10.22 16:48        김해원 기자

<정무위>캠코 서민채권 6조5000억원 대부업체에 매각

캠코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의무"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채권 6조5000억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지난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2곳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단순 최고가 낙찰 방식을 적용해 대부업체 두 곳에 일괄 매각했는데 해당 채무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다.

결국 캠코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 해당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은 "캠코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면서 해당 채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는 캠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영만 캠코 사장은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해야 했기 때문에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넘겨야했다"며 "당시 사건은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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