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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공적자금으로 유병언 채무 140억 탕감?"


입력 2014.10.22 16:35 수정 2014.10.22 16:41        김해원 기자

<정무위>예보 사장 "예보와 관련된 것은 10개 기관의 보증 채무 중 하나"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0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조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채무를 140억원 탕감해준 것과 관련해 공적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원 이상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 전 회장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2002년 이후 100억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의하면, 파산재단(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 받은 경우는 유병언 전 회장뿐이었다.

이 의원은 "유 전 회장은 총 147억100만원 가운데 6억5000만원을 변제하고 140억5100만원을 감면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병언과 특별한 관계가 있냐"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개인에 대해 100억원 이상 탕감 해준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 100억 이하의 채무조정 사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72억 9천200만원을 탕감 받은 최OO(경기은행 부실 관련)씨였는데, 유 전 회장과 비교해보면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고, 이 경우 전결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의 부장으로 되어 있다"며 "그보다 채무액이 훨씬 큰 유 전 회장이 나라신용정보의 전결처리에 의해 채무탕감을 받았다는 예보의 주장은 의문"이라는 말했다.

의원은 또한 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 전 회장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관련자인 유 전 회장의 재산들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미 유 전 회장의 재산들이 자식들의 소유로 넘어간 몇 년 뒤인, 2010년 1월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회장이 자신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유병언의 보증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줬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의 직업은 조각가로서, 누가 보더라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실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최소한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유 전 회장이 자식들 명의로 청해진해운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관련자임에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을 일개 신용정보회사인 나라신용정보에 위탁했고, '채무 탕감에 대한 공사 내부의 보고나 승인 절차는 없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나라신용정보의 채무조정 승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 전 회장에 집중됐는데, 누가 유 전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천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며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병언에 대한 것은 다 넘어갔다. 유병언과 특별한 관계가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유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 원, 해외에서 100억 원 규모로 발견했다"며 "이는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채무가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 이후 2007년에 회생 절차를 변경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 2000억원의 채무를 탕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문제가 되는 채무는 그때 탕감받은 채무가 아닌, 주채무와 관련된 유병언의 보증채무"라며 "금액으로는 840억원이고 10개 금융기관에 있었다. 예보와 관련된 것은 10개 금융기관이 가진 840억의 보증채무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재산조사가 미진한 것은 인정을 한다"며 "왜 미진했냐면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부실책임자를 조사를 했는데 당시 유병언이 대부분의 시간을 수감돼 있어서 경영에 영향 미칠 수 없다는 판단에 부실 채무자로 지정을 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채무자로 지정되면 조사를 하는데, 경영 책임을 물으려면 경영에 개입이 돼야하는데 수감돼있어서 경영에 책임을 안 물었다"며 "이후 10개 금융기관이 정리를 하면서, 보증채무를 조정을 해서 저희도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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