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17일 전순옥 의원 지적…"5년간 400만건 팔아"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경품행사를 통한 고객 개인정보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 또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 대거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전체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개인정보 거래 현황을 확보했다"며 "이로써 대형마트 3사 모두 경품행사를 통해 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거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롯데마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는 250만건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롯데마트가 받은 액수는 약 23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109개 전체 매장과 라이나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로 20억2700만원(2009~2014년)의 수익을 얻었으며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www.lotte365.co.kr)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3억원(2013~2014년)을 받았다.
이 기간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 고객 응모권 수는 총 450만장으로(라이나생명·롯데마트 매장 행사 419만장+신한생명·롯데마트 온라인 행사 32만장) 이중 유효 개인정보를 60%로 추산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250만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아울러 5년간 롯데마트의 경품행사는 라이나생명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의원실에 5년간 연평균 30만개, 총 150만개의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즉 롯데마트에서 5년간 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수집·거래된 셈이다.
고객 개인정보 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고 정보 판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인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주체인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 575만건, 이마트 311만건, 롯데마트 400만건 등 총 1286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