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단통법, 경쟁요금체제 전환!" 한 목소리
조동근 명지대 교수 "보조금 공시, 정부가 담합을 묵인하는 꼴"
이병태 KAIST 교수 "시장경제원리 몰이해로 반기업정서반 키워 …공정거래법에도 배치"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시행 보름 만에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단통법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몰이해로 반기업정서만 키우고,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에도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경쟁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컨슈머워치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단말기 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의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도 판매자도 아닌, 이통사”라면서 “단통법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고 말했다.
조교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경쟁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수는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면서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쟁수단인 보조금을 미리 공개하고 바꿀 수 없도록 해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각본을 짜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일 사양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단통법 폐지 또는 이통사 간 요금경쟁 촉진”이라며 “미래부는 ‘창조적이지 않고 미래도 없다’는 힐난이 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미리 정해 기존 피처폰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스마트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따라서 단말기 판매 및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특히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경우 보조금 확대와 요금 할인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에도 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갖고 구매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몰이해로 단통법이 잘못된 반기업정서만 부추기고 제조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주기로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 제조사의 생존 전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방송과 통신은 정부의 소유로 된 전파 사용권한을 특정기업에 주고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가 있지만, 단말기는 다른 상품과 동일한 공산품”이라면서 “공산품이 거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할 이론적, 역사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통신 요금제가 다른 시장과 달리 정밀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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