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제품 3개 추가로 판매 금지
"조사 결과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 확대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서식품 제품 3개를 추가로 판매 금지 조치했다.
14일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 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서식품의 잠정 유통 판매 금지 대상은 총 4개 제품이 됐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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