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홈페이지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설계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온 것에 더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마저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현재도 개인정보 판매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 온라인마트(www.homeplus.co.kr)와 홈플러스 홈페이지(corporate.homeplus.co.kr) 등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져 있다.
홈플러스 회원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모두 4가지 항목에 체크하도록 돼있다. 일단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위탁동의는 무조건 체크해야 가입할 수 있고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나 '모두 동의'에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허락하도록 설계해놨다.
전 의원은 "많은 고객들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끝내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홈플러스 회원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5개, 동부, AIG 등 손해보험사 6개, 국민, 농협 등 은행 16개, 삼성, 현대 등 카드사 11개, SKT 등 통신사 13개 등 51개사로 흘러갔다.
전 의원은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조사한 결과, 어디에도 홈플러스와 같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게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의원은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자동 설계와 51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보방침취급방침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의해 증거인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합동수사단에 이를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