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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사태, 제과업계 전반으로 번질까


입력 2014.10.11 12:37 수정 2014.10.11 12:43        조소영 기자

'질소과자' 이어 '식중독 과자'까지 연타 맞아

국산과자뿐만 아니라 수입과자 안전성 우려도

검찰은 지난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크라운제과의 제품들. ⓒ연합뉴스

이른바 '크라운제과 사태'가 제과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시중에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자의 과대포장을 비꼰 '질소과자' 논란에 이어 이번에 '식중독 과자'까지 연타를 맞으면서 국산제과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쥐머리새우깡, 경유소주, 소독약맥주 등 식품 관련 이슈들은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고 해당 기업들은 고스란히 매출 하락의 아픔을 맛봤다.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업계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업계는 크라운제과 사태가 이전의 품질관리 문제들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다.

물론 크라운제과에 기준치 이상 균이 검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검찰에서 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크라운제과가 보건당국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보건당국이 지난 2008년 도입한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정상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부적합 결과가 나올 시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크라운제과는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임의로 재검사를 한 후 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과는 철저한 재검사를 통해 제품의 취급여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업계의 '품질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 제품에서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사실이 변함 없는 만큼 업계 주장을 토대로 국산과자에 실망해 떠나간 소비자들을 잡기에는 어려워보인다.

아울러 '국정감사'라는 칼날도 피해가기 어렵다. 지난 7일부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의 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해 의문부호를 단 자료들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다.

한편 크라운제과 사태는 수입과자의 안전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감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과자 부적합 건수가 총 212건이며 이중 세균수 기준 초과 건이 84건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도 수입과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디서 무엇을 갖고 만들었는지 제대로 표기도 되지 않은 수입과자가 온·오프라인 여기저기서 판매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과자를 먹고 탈이 나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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