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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대폭 개선…2차 시범사업 진행


입력 2014.10.07 17:16 수정 2014.10.07 17:20        박민 기자

순천선평3지구 아파트 공사 등 4건…2256억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다고 7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종전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덤핑여부를 판단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2차 시범사업 대상은 순천선평3지구, 대구금호 A-3BL, 화성봉담2 A3BL, 경남혁신 A-9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총 4곳으로 공사금액은 2256억원이다.

앞서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지난 6월 1차로 발주, 이를 통해 건설안전 확보, 과도한 가격 경쟁 차단 등의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LH가 설계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배제된다.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서는 총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해 세부공종 투찰금액이 기준 단가보다 15% 이상 적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설정을 종전 △LH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금액 50%에서 △LH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금액 30%로 조정함으로써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했다.

기준단가가 상향되면 입찰금액도 상향되고, 하도급계약단가는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 돼야 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도 적정공사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또, 사회적 책임점수(1점)를 공사수행능력에만 반영하도록 해 가격 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최소한의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전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0% 이상이 돼야 하고, 입찰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종별 입찰금액은 설계금액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승과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어려운 여건에 처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PQ서류) 접수는 10월 2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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