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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치약 60% 이상 인체유해성분 '파라벤' 등 함유


입력 2014.10.05 15:20 수정 2014.10.08 13:52        조소영 기자

<복지위>외국서는 파라벤·트리클로산 등 유해성분 사용 전면 중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 60%가 국내외 연구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라벤 함유 치약의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29건이었다. 29건의 부작용 내용은 구내염 7건(24.1%), 효과없음 6건(20.7%), 치아질환 4건(13.8%) 순이었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된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위험 증가, 악력 저하,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 황색포도상구균 증상(비염, 알레르기 유발), 심장 수축력 저하, 생식기 영향(정자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이 생식과 신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콜게이트-팜올리브'사도 트리클로산 성분이 불임과 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자 2011년부터 이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올해 9월 방부제 및 항균제로 사용되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임신기간 중 태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1302개 중 J사의 마스크마스터즈어린이튼튼치약은 0.3%, 참좋은숯치약은 0.21%의 파라벤을 함유해 최대 허용치인 0.2%를 초과했다.

또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 63개 중 A사의 토탈클리어 치약,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의 센소다인에프지피 치약, S사의 닥터니코케어 치약, P사의 오스모스니코텐트 치약, A사의 프오티스케어 치약 등에 0.3%의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세정제 등에 대해서는 트리클로산 함량이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치약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분 표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해성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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