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추세 맞춰 청약 저축 2년이상 이자율 3.3%→3.0%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맞춰 가입 2년이 넘은 청약저축의 금리가 다음 달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의 경우 현행 3.3%에서 3.0%로 0.3%p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2.5%)는 현행 적용되는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라며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9.1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0.1∼0.2%p)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