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우, 배상책임 문제 등으로 '홈쇼핑 보험' 판매하는 곳 거의 없어
# 서울에 사는 박모 씨(여)는 작년 7월 '열나고, 기침, 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막상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당했다.
#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모 씨(여)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지난 2011년 5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모친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 중에 있고 수술할 예정인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느냐"고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모님 보험'에 가입했으나 수술 후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자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으로 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와 비례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이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272건에서 지난해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피해 상담은 2011년 1만969건에서 작년 1만5702건으로 43.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해제 및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 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