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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 캠핑푸드·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33곳 '적발'


입력 2014.08.14 10:59 수정 2014.08.14 11:03        조소영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인터넷 판매식품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매운맛소스·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불량 캠핑푸드·다이어트 도시락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캠핑푸드는 캠핑 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 등을 지칭하고 다이어트 도시락은 닭가슴살·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신고)을 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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