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상 살균 과정 등 위생적이지 못했음을 의미"
아이들이 자주 갖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 일부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장난감 전문점,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2종에 대해 위생성 및 병원성 세균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들 중 2개에서 슈도모나스, 1개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특히 이 3개 제품들의 일반세균 검출량은 유럽연합(EU)의 장난감 미생물 안전기준치보다 최고 81배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반세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이나 슈도모나스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은 제조과정상 살균 등의 처리과정과 유통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슈도모나스는 병원성 세균으로 사소한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축농증,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장난감에 사용된 수용성 물질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도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일반세균과 슈도모나스가 검출돼 잇따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미생물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비눗방울 장난감은 어린이가 자칫 잘못하면 비누용액을 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최소사용연령과 주의,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비눗방울 장난감 사고는 23건으로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20건(87.0%), 비누용액을 잘못 마신 사고가 13건(56.6%) 등이다.
또 비눗방울 장난감의 안전표시실태 조사 결과, 최소사용연령은 크기나 색깔 등으로 주위 글씨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하지만 22개 중 8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누용액 삼킴 주의 및 경고 표시의 경우, 22개 중 4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용성 물질 함유 장난감의 미생물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EU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해 세균이 검출된 제품들은 제조 및 판매업체에 리콜을 권고하고, 최소사용연령 및 주의 및 경고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