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사기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투자를 받아 경기도 부천에 개업한 카페를 2012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나눠주지 않은 혐의다.
2010년 각각 8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김씨가 카페를 정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