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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후 택시 탈취 '만취 미군' 긴급체포


입력 2014.08.02 11:35 수정 2014.08.02 11:39        스팟뉴스팀

2일 오전 1시45분께 양주시 덕정사거리 인근서 택기기사 폭행 후 택시 탈취 후 도주 혐의

만취 상태로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의정부지역 모 부대 소속 A(34) 하사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양주시 덕정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차를 빼앗아 약 2km를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서 택시기사는 A 하사를 태우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나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A 하사에게 요구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택시를 몰아 달아나다가 붙잡힌 A 하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0.122% 였다.

경찰은 소파(SOFA) 규정에 따라 A 하사가 미군 관계자 입회하에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또 미군이 폭행","한두번도 아니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미국에서는 만취한 채로 택시기사 패고 훔쳐 달아나도 되나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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