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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로 처음 본 여성에 강제 입맞춤하더니...


입력 2014.07.28 15:16 수정 2014.07.28 15:20        스팟뉴스팀
처음 본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도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30대 남성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31)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한편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 불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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