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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도 돼"


입력 2014.07.27 10:42 수정 2014.07.27 10:48        스팟뉴스팀
지난 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기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했을 때 발췌본. ⓒ데일리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 시민단체 소속 이모 씨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됐을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씨에게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대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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