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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재발부


입력 2014.07.21 15:25 수정 2014.07.21 15:28        스팟뉴스팀

유 전 회장 구속영장 유효기간 22일 만료...유효기간 6개월 재발부

21일 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붙어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날인 오는 22일에 앞서 법원은 검찰에서 요구한 유 전 회장에 대한 재청구 영장을 21일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이지만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 검찰의 검거 의지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유효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하기 위해 유 전 회장에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였지만 유 전 회장은 검찰의 통보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고 불응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유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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