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망보험금도 미리 받는 보험상품 나온다


입력 2014.07.15 16:28 수정 2014.07.15 17:52        윤정선 기자

금융위, 기대수명 길어지면서 사망보험금 선지급 방안 추진

보험료 공시이율 변동폭 ±10%→ ±20%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아울러 긴급한 사태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연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부문을 찾아 쓸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동시에 보험사에 대한 자율성도 높아졌다. 보험료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 변동폭도 ±10%에서 ±20%로 두 배 커진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시장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기자 브리핑을 갖고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연금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먼저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낮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국장은 현행 연금 수급방식과 관련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할 필요 연금의 일정액을 찾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금가입 시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나머지 연금적립액에 대해선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협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위해 관련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장맛비 영향으로 아이스크림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식이다.

또한, 정부는 거대재난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캣(catastrophe, 참사)본드 도입을 검토한다. 캣본드는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을 채권화해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구축도 추진된다. 보험슈퍼마켓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사에 대한 자율성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10%에서 ±20%까지 확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는 금리과당 경쟁을 이유로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같은 조치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금융당국이 1년여만에 규제를 다시 풀어준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정범위 확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보험 신뢰 제고 △미래대비 기능강화 △보험산업 혁신 유도 등의 세 가지 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다뤄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