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라면 1개를 끓여먹은 혐의
문을 닫은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어린이집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조모(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1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라면 1개를 끓여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개월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