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줄이고 혜택 늘려…준공공임대, 의무기간 내 중도매각도 허용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에는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이 늘어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확정됐다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임대의무기간 5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고 임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됐다.
지난해 말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의무임대기간이 있고 연 5%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으며,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일정기간동안 중도 매각하지 못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중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이 허용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대상을 미분양·기존주택에서 신규 분양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재산세 감면 폭을 전용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넓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20→30%)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