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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열차추돌' 징계 "참사 막은 기관사까지?"


입력 2014.07.04 11:26 수정 2014.07.04 11:28        스팟뉴스팀

서울메트로노조 반발, 시 감사관 면담신청 재심 청구까지 불사 입장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았던 기관사를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았던 기관사를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6월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경고·주의 포함)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노조는 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하고 재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사고 당일 해당 기관사는 신호 오류로 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으나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시속 15km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게 했다.

이때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70km정도를 더 나가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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