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주도' 이재옥 혐의 전면 부인
30일 재판서 이 씨 측 “은신처 이동 제의로 범인도피 혐의 성립 안 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은신처 이동을 제의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일 유 회장이 경기도 안성에서 전남 순천 별장으로 도주할 당시 벤틀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10일과 20일 은신한 유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유병언 회장 이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주할 당시 이 씨가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했다”며 인정했다.
아울러 “이 씨가 같은 달 10일에 이어 20일 유 씨의 은신처인 별장에 찾아가 유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목포에 있는 일반 신도 집으로 은신처를 옮기자’고 제의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유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범인 도피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은 18일 금수원 내부 공개 기자회견 당시의 거짓말과 관련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발생 1주일 후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등 언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거짓 정보를 쏟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 회장의 사진을 2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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