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병언 도피 주도' 이재옥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7.01 18:18 수정 2014.07.01 18:20        스팟뉴스팀

30일 재판서 이 씨 측 “은신처 이동 제의로 범인도피 혐의 성립 안 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30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은신처 이동을 제의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일 유 회장이 경기도 안성에서 전남 순천 별장으로 도주할 당시 벤틀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10일과 20일 은신한 유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유병언 회장 이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주할 당시 이 씨가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했다”며 인정했다.

아울러 “이 씨가 같은 달 10일에 이어 20일 유 씨의 은신처인 별장에 찾아가 유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목포에 있는 일반 신도 집으로 은신처를 옮기자’고 제의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유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범인 도피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은 18일 금수원 내부 공개 기자회견 당시의 거짓말과 관련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 씨는 “세월호 사고 발생 1주일 후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등 언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거짓 정보를 쏟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 회장의 사진을 2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