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딸 돈 7억 요구했다 패소…소속사 당황 왜?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소속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6일 장윤정 소속사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한 어머니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빌려준 7억 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어머니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그만", "장윤정 모친 패소, 안타깝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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