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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 때문 수혈 거부 사망...의사는 무죄


입력 2014.06.26 16:00 수정 2014.06.26 16:05        스팟뉴스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1.2심 이어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지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상고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도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다면 자기결정권에 의한 환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속한 병원에서 수술 전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씨가 의사로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이 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술 전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전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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