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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당분간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22 수정 2014.06.26 11:25        조성완 기자

정두언 원심 깨고 서울고법 돌려보내, 성완종 벌금 5백만원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성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료음악회를 연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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