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벌금형 억울 주장 재판 청구
사업가와 5천만원 대가성 여부 선고 최대 변수
‘무죄 추정의 원칙.’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이제 마지막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200만원 벌금형 구형이 있었지만 ‘성매매=성현아’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세차례의 성관계 후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본인 역시 “선고 공판을 지켜봐 달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유죄’는 재판부의 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며 오는 8월 8일 반 년 가까이 싸워 온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5차 공판 “성매매 하지 않았다” 주장, 무죄 선고 받을까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배우 성현아가 참석했다. 이날도 역시 재판 직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간 성현아는 5시간 마라톤 재판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성현아는 여느 때와는 달리, 검은색 우산을 펴 얼굴을 가리고 언론을 피했다. 검찰의 200만 원 구형에 따른 부담감 탓이었을까. 묵묵히 자리를 피한 성현아를 대신해 변호인은 "다음 선고일이 잡혔다. 그 때 보라"며 선고 공판을 언급했다.
이번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 씨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3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 첫 번째 공판이 지난 2월 19일 열렸다. 5차 검찰 구형 공판이 진행된 지난 23일까지 4개월 여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성매매라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 성현아는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상태였다. 성현아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는 성현아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을 수 있다. 매스컴에 실명이 거론되는 악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연예인 성매매 수사가 끝난 뒤 유명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약식기소 됐다는 입장만 밝혀 실명 대신 연예인 A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실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만약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면 실명 노출의 위험 속 성현아는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날려 버리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다. 그 점이 결국 성현아가 정식 재판을 선택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아들을 위해 재판을 신청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배우에 앞서 한 아이의 엄마로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는 평생 안고 가야할 무게가 더 크고 힘들었을 터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경우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실명으로 보도되는 것이 언론계의 오랜 관행이다. 물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명인의 경우 독자의 알권리를 감안해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원칙이 많이 허물어져 경찰 수사 도중에도 수사 대상 연예인의 이름이 실명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어찌됐건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나 재판부의 판결 전 실명이 노출된 점이나 성현아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홀로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엄마 성현아이기 때문이다.
1차부터 5차 공판이 진행되는 순간까지, 그의 사생활은 모두 까발려졌다. 첫 재판은 5분만에 끝이 났지만 첫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의 기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2년 2월부터 3월 사이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시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성현아는 첫 남편과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2012년 8월에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혼한 뒤 3개월 여 만에 재혼한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그 이혼과 재혼 사이 3개월 사이에 문제의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검찰 기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혼한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변호사 선임을 위해 가방 등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등 생활고도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공개됐다. 과거 마약과 누드 촬영 등 그의 행적은 고스란히 매스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고 이미 세간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가 아닌 ‘성매매를 한 성현아’가 돼버렸다.
사실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게다가 당시에는 혼인 상태로 아니었던 터라 간통 등의 혐의를 받을 까닭도 없다. 물론 대가성 돈이 오갔나의 쟁점인데 행여 정황이 드러날 지라도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성현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현아는 악재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또 한 번 성현아에게 악재가 다가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성현아라는 배우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거치게 된다.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성현아는 말 그대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재판에서 승소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성현아는 다시 한 번 절체 정면의 위기를 다시금 재기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무죄인 성현아가 그 동안 받은 고통과 질타, 억울함 등이 그의 동정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성현아 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점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찌됐건 성현아는 큰 상처를 받았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무죄 판결을 받아낼 지, 아니면 결국 ‘성매매 대표 연예인’으로 추락할지 8월 8일 선고 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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