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미만은 만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지급이 내달 2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반적으로 10만~20만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만65세 미만일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 8월에 65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없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액기준은 65세 이상의 1인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여야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를 원할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