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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혐의?' 성현아 측 "모든 것은 선고 때 밝혀질 것"


입력 2014.06.24 08:24 수정 2014.06.24 08:27        김명신 기자
성현아 벌금형 선고 ⓒ 데일리안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측이 무혐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법정으로 향한 성현아는 5시간의 마라톤 공판을 마치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공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재판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벌금 200만원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어떻게 되는 거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억울하다더니", "성현아 성매매 혐의 검찰 구형과 달리 선고는 무혐의?"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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