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원 판결 무시?
최고위원회서 박영선 "조합원 관련 요건은 노조 재량, 행정당국 개입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대해 “국제적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LO(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의 임원 자격요건 결정은 노조가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전교조가 해왔던 교육개혁이 혹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도 “우리나라는 세계 교원단체연맹 172개 회원국 가운데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면서 “법원의 최종판결 있기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과 전교조 측의 반박에 대해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맞섰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같은 시각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교육을 이념의 장으로 이용해왔고 좌편향 교육을 조장해 왔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당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껏 끝까지 받아내고 있다. 조 전 의원은 파산상태다”라며 “자신들이 유리한 때는 법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고 투쟁하는 것은 비교육을 넘어 반교육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전교조는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 성숙한 태도로 법을 고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교사들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복직을 명령하고, 전교조가 그간 합법노조로서 가졌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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