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개정 예고·규제개혁위원회 거쳐 최종 개정안 확정
오는 8월부터 가입연령은 올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춘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 후속조치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 보유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며 자기부담금 규모도 확대된다.
입원시 현행 자기부담금은 10~20%, 통원시 1만8000원~2만8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추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