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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선보인다


입력 2014.06.18 15:08 수정 2014.06.18 15:10        김재현 기자

금융위원회, 규정개정 예고·규제개혁위원회 거쳐 최종 개정안 확정

오는 8월부터 가입연령은 올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춘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 후속조치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 보유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며 자기부담금 규모도 확대된다.

입원시 현행 자기부담금은 10~20%, 통원시 1만8000원~2만8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 비교표. ⓒ금융위원회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이다. 단, 통원은 회수 제한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내로 보장한다.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을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경우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령층이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재가입시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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