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주인이 또 바뀌네" 투자자금 허공 '날벼락'
금감원, 올 3월말 현재 상장폐지 징후 기업 39개사 분석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 주요 특징 숙지 일반투자자 피해 줄여야
#30대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를 결심한 A씨(31,남)는 투자 관련 서적으로 틈틈히 공부해 재무재표를 확인하고 40년 이상 흑자 낸 회사를 발견해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6개월 뒤 A씨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년도까지 흑자를 달성했던 곳이 몇달 만에 상장폐지가 되고 만 것. 이 곳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이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추진했지만 담보 부채가 많아 소액 주주 의결권은 무용지물이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60대1의 감자가 진행되면서 A씨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채권단과 달리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게 됐다. A씨는 "투자를 한 건 내 잘못이지만 상장폐지 과정의 모든 과정이 납득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이사 횡령·배임, 기업 가치 측정 등 어느 하나 투명한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웅진사태와 STX그룹, 동양그룹 등의 계열사들이 재무리스크나 법정관리가 이어지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자본시장의 피해는 물론 재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도를 정점으로 상장폐지 기업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상장폐지 기업은 26곳에서 2009년 83개사, 2010년 94개사, 2011년 71개사, 2012년 65개사, 2013년 51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하다. 그렇다고 절망하기엔 이르다. 이들 상장폐지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전 공통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긴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올 3월 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2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기업 16개사 등 총 39개사를 상장폐지 징후 기업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특징을 숙지해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장폐지 징후의 첫번째,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변동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된다는 점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다. 대표이사 변동이 이뤄진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 차지한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과 대표이사 변동비율이 각각 22%, 2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다.
또한 같은 기간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는 7곳이며 이 가운데 3개사는 최대주주, 3개사는 대표이사가 변동됐다. 경영권이 자주 변동되는 회사는 내부통제도 취약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징후가 포착됐다. 최근 3년간(2011년 1월1일~2014년 3월31일) 직접금융 조달현황 분석 결과를 보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식적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와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지난해 보다 약 2~2.5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경우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회사는 22개사다. 이 중 11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즉, 사업 주특기의 실적이 좋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을 대는 실정이라는 것.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등 이마저도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견 가운데 34개사의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활실성이 언급됐다. 19개사는 비적정의견, 15개사는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금감원이 작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34개사의 2011년, 2012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두 해동안 비적정의견이거나 적정의견에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19개사였다.
전년도 뿐만 아니라 전전년도부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라도 특기사항으로 계속이겅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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