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체포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신엄마'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긴급체포한 유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유씨가 유 전회장의 도피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5일 신엄마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엄마는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13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자수했다.
검찰은 신엄마가 유 전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 이 역할을 이어 받아 도피에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신씨의 딸 박모씨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의 아내로 알려진 신씨는 청해진해운 대표로 김한식씨를 결정할 정도로 구원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