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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처분 "말도 안돼"


입력 2014.06.09 20:57 수정 2014.06.09 20:59        스팟뉴스팀

정문헌 약식기소

검찰은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63)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기자회견과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이나 권 대사 등은 대화록과 관련된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등을 정문헌 의원의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에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누설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누설 받은 자를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문헌 약식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무헌 약식기소,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정무헌 약식기소, 김무성은 무혐의이라니 말도 안돼", "왜 무혐의야 이해가 안되는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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