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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고소·고발 한가득 '후유증' 심각


입력 2014.06.05 19:04 수정 2014.06.05 19:18        남궁민관 기자

6·4지방선거 최종 마무리에도 '네거티브 선거' 부작용 심각

후보간 고발, 언론과의 법정싸움도…선거법 위반자만 2111명

제6회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후보 간, 후보와 언론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산적해 선거 이후에도 많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6·4지방선거가 5일 모든 개표를 마무리하며 전국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197명의 기초단체장의 당선자를 결정지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이로 인한 또 다른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전 지방선거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용한 선거'는 되려 후보들 및 관련 기관·언론 간의 고소·고발이라는 선거 후유증을 남겼다.

'조용한 선거'로 유세차를 비롯해 확성기 사용, 홍보 로고송 등이 사라지며 각 후보들은 자신을 어필할 만한 확실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여느 때보다 많은 비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네거티브 선거'라는 오명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방전의 후유증으로 당선자가 모두 결정된 현재까지 고소·고발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던 남경필 새누리당 당선인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은 후보 간 고발로 얼룩졌다. 지난 2일 김 후보측은 "남경필 후보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며 남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남 후보는 문자메시지에서 '김진표 후보가 네가티브로 저를 깍아내리더니, 결국 연대해서는 안될 세력과 연대했다.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후보간의 고소·고발건은 기초단체장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장 선거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펼친 최대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이필운 새누리당 당선자가 모 인터넷 신문의 보도를 빙자해 '최대호 시장 측근 비리로 수십억원을 뜯겼다'는 허위기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후보 측은 이 후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유포자 3명도 함께 고발했다.

후보와 언론인·매체 간 고소·고발도 발생했다.

서울 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당선인 측은 부인인 강난희 씨가 유병언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펜의 해당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캠프는 이를 공식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혜훈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어 박 캠프 측은 지난 4일 보수 성향 언론사 뉴데일리가 강 씨와 관련해 '성형비용으로 1억원 가량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캠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디어펜, 뉴데일리 두 매체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투과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 역시 고소·고발전에 합류했다.

이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 된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변희재씨, 분당도 5%가량 이기고 있으니 쓸데없는 기대 말고 법정과 경찰조사 준비나 잘 하시오"라고 올리며 법정 싸움을 지속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지난달 16일 변 대표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변 대표는 당시 이 당선자를 '종북' 또는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라 간첩'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고소·고발을 비롯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당선인이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단속을 통해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정까지 총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고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70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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