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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이 버젓이 선거벽보? "국민이 심판할 것"


입력 2014.05.26 17:59 수정 2014.05.26 18:09        최용민 기자

김수근 서울시의원 후보, 중구 선관위 승인 통과해 더 논란

통합진보당의 서울시의원 김수근 후보의 선거벽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 중구에 '박근혜 퇴진'이란 제목의 선거벽보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중구 제1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김수근 통합진보당 후보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이같은 제목의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김 후보는 이 벽보에서 "이 정부는 무능 무책임을 넘어 유가족을 기만하고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그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6·4 지방선거는 또다시 부정이 난무할 것이며 또 다른 조작사건은 끝도 없이 터질 것"이라며 "이런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벽보는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했다. 선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이력이나 상벌에 대한 거짓이 없다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벽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벽보를 심사할 때 규격과 수량 등만 맞으면 된다. 꼭 사진이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는 기준도 없다"며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자신의 허위 사실이 담긴게 아니라면 내용은 심사 기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후보자의 이력이나 상벌 등에 대한 거짓 정보가 벽보에 담겨 있을 때만 상대방 후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여당에서는 현행법상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벽보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헌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선거 벽보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벽보는 유권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 보면서 국민이 분명 심판할 것을 알기에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중구 제1선거구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허수덕, 새정치민주연합 최판술 후보가 출마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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