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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금품수수했으면 의원직 사퇴”


입력 2014.05.26 16:37 수정 2014.05.26 16:38        이혜진 기자

"새정연의 구태·악의적 정치 공세" 부인 확인 질문엔 "잘 모르겠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돈을 받고 공천을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돈을 받고 공천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약 그런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회의에서 “지난 3월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A 국회의원의 부인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공천헌금을 한 B씨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가 다른 사람으로 전략공천 되자 A 국회의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에 A 국회의원의 부인은 화를 내며 5천만원 상당의 지폐뭉치 등 합계 2억원의 현금을 되돌려줬다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는 A 국회의원 부부와 뇌물공여자 부부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전 간부가 함께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동영상과 녹음파일, 그리고 사진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자 A 국회의원이 무릎까지 꿇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을 비롯해 공직생활 40년 중 단 한 차례도 금전적인 문제로 구설수 오른 적이 없다”며 “새정연 측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날조해 구태적이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번 (이천지역) 여성공천은 중앙당 공천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연 측은 내가 동영상을 본 후 무릎을 꿇었다느니 하는 소설과도 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향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이와 관련 모든 내용 진술하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인이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있느냐는 확인질문이 거듭되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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